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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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일부 개정 고시(안) 공고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51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전문간병인 간병급여를 신설하여 대상자가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가족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전문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금액과 가족·기타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
구 분 | 상시간병급여 | 수시간병급여 |
전문간병인 | 44,760 | 29,840 |
가족·기타간병인 | 41,170 | 27,450 |
* 전문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77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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