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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일부 개정 고시(안) 공고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1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일부 개정 고시() 공고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5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218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전문간병인 간병급여를 신설하여 대상자가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가족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전문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금액과 가족·기타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상시간병급여    수시간병급여
        전문간병인        44,760        29,840
      가족·기타간병인        41,170        27,450



* 전문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12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7714)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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