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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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 공고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51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간병료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1. 간병료의 지급기준이 되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이하 “간병 필요등급”이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다만, 요양 중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질병 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중한 부상·질병 상태에 해당하는 간병 필요등급을 인정하되, 그 간병 필요등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됨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상위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간병료 금액은 다음과 같다.
3.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간병을 할 수 있다.
4.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병료 청구 기간 동안 간병 제공 병실의 1일당 병상 수에 대하여 1일당 간병인 수의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간병료를 지급한다.
5.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는 경우에 간병 필요등급 등에 따라 지급되는 간병료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람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해당하는 자격에 따라 간병료를 지급한다.
6.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는 경우에 그 간병인이 2명 이상을 동시에 간병할 경우에는 그 간병료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그 간병인에 대한 간병료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Ⅲ.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7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 개정배경 및 개정내용 |
1. 개요 및 개정배경
○기존 고시의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개정
2. 개정내용
○ 재검토기한 시점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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