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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일부 개정 고시(안) 공고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1
내용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일부 개정 고시() 공고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 - 5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71조 및 시행령 제66의한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218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를 지낸 자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의비로 지급하되, 장의비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최고최저 금액을 지급

2. 주요내용

. 장의비 최고 금액

-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장의비 90일분과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을 합한 16,334,840 산정

* `20년 장의비 최고 금액 15,867,020원 대비 2.94% 증가

. 장의비 최저 금액

-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장의비 90일분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합한 11,729,120 산정

* `20년 장의비 최저 금액 11,438,960원 대비 2.53% 증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12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7714)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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