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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일부 개정 고시(안) 공고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1
내용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일부 개정 고시() 공고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 - 5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36조제7항 및 시행령 제26조제1의한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218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보험급여(장의비 제외)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최고 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고용정책 기본법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을 반영하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산정함

2. 주요내용

. 최고 보상기준 금액226,191 산정

. 최저 보상기준 금액 69,760* 산정

* 임금평균액을 반영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62,830원으로 1일 최저임금액 69,760(8,720×8시간) 미달하여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적용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

전전 보험연도의 7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30일까지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

365(산정 기간에 속한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6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12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7714)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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