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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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일부 개정 고시(안) 공고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 - 50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20년에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하여 산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195(1.95% 상승)
나. 소비자물가변동률: 1.0036(0.36% 상승)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77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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