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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일부 개정 고시(안) 공고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1
내용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일부 개정 고시() 공고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 - 5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218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20년에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하여 산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195(1.95% 상승)

. 소비자물가변동: 1.0036(0.36% 상승)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12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7714)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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