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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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시(안) 공고
고용노동부고시 공고 제2019 - 49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 및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한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22,244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61,734원으로 한다.
다만,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므로 최저임금 1일 68,720원(8,590원×8시간)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Ⅲ.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7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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