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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행정)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고시(안)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13
내용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고시() 공고

 

고용노동부고시 공고 제2019 - 494

산업재해보상보험법36조제4항 및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의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고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1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366(3.66% 상승)

2. 소비자물가변동률: 1.0113(1.13% 상승)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1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912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7717)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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