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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행정)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고시(안)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13
내용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고시() 공고

 

고용노동부고시 공고 2019 - 496

산업재해보상보험법71조제2항 및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고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1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장의비 최고금액은 15,867,020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금액은 11,438,960으로 한다.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1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912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7717)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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