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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3. 안내문

작성자
산장복(2)
작성일
2018.03.27
첨부파일0
조회수
2086
내용

【 안 내 문 】

 

 

 

◀ 요양검토회의제도 ▶

 

이 제도는 신설된 법률로서 요양업무처리규정 제61조(요양검토회의)법제4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근로복지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의

 

진료계획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요양검토회의를 두는 기구이며,

 

또한 이 기구는 전문 의료인(5~7)으로 구성하여 산재환자가 입원을 원할 시 면밀하게 검토

 

 및 심의를 통해 불필요한 입원 등의 과잉진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요양검토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

 

 

입원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및 고용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병 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를 24시간 받게 됨으로써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간호사와 간호보조 인력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간호 인격을 늘리고, 병실환경을 개선하여 간호·간병서비스 병동의 입원환자에게 충실한 케어가

 

 가능하도록 포괄적 간호를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를 의미하며, 또한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전문 간호 인력의 간호 및 간병으로 전염병

 

(메르스 등) 확산을 막는데 목적이 있으며, 산재환자가 입원 시 발생되는 간병비에 대해서는

 

 현재 공단에서 받고 있는 간병료로 처리됨.

 

 

“요양검토회의 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의 간담회(2018.02.28)에서 발제한 내용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는 산재인천병원 간호부장의 설명회 (2018.03)에서 발제한

 

내용이며, 국가정책 사업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병원은 2020년까지 의무적으로 시행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2018.03.

 

사단법인 한국산재장애인복지진흥회

회 장 최 성 복

 

T: 032-326-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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