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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4. 안내문

작성자
산장복(2)
작성일
2018.03.27
첨부파일0
조회수
2191
내용

【 안 내 문 】

 

 

 

산재보험법 개정 요구에 대한 관련사항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산재중증 장애인(사지마비)의 폐질등급 및 간병등급 하향조정을 즉시 철회하고 원상

 

복귀할 것에 대한 답변!

 

-. 산재보험법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산재노동자의 폐질등급이

 

 변동되면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공단이 직권으로 그 변동된 날로부터 새로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2014년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산재노동자의 폐질등급

 

변경이나 상병확인 등이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 보상업무처리규정을 개정(2014년 11월)하여 상병보상연금 대상자의 상병상태 적정성에

 

대해 상병보상연금 지급시작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주기적(2년 단위)으로 폐질상태를

 

확인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

 

-. 이후, 상병보상연금 수급 2년 이상자에 대하여 상병상태를 자문의사회의 등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폐질등급을 조정하고 있음.

 

 

2. 간병료 인상안에 대한 답변!

 

-. 현재 고시하고 있는 간병료는 임금통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3년 단위)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 가족 및 기타 간병료를 7.6%(38,240원→42,170원)인상한 사실이

 

 있으며,

 

-. 2014년도 이후 임금통계상 현재 간병료의 고시금액보다 낮아 2017년 07월에 간병료 고시를

 

하면서 임금통계 등을 참고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고시하였음.

 

-. 현재 3개 등급체계의 경우 2급과 3급간에 구분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 향후 관련 연구

 

용역 등을 거쳐 2개 등급 체계의 개편 여부에 대해 간병료 고시 주무부처와 계속적인 협의

 

중이며,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입원시 간병료의 현금급여가 아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현물급여로의 방향인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2018.03.

 

사단법인 한국산재장애인복지진흥회

회 장 최 성 복

 

T: 032-326-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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