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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 안내문

작성자
산장복(2)
작성일
2018.03.27
첨부파일0
조회수
2057
내용

【 안 내 문 】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비 고

전체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의증감률 (만61세 이하인자)

2.96%

3.92%

3.20%

 

소비자물가 변동률 (만61세 이상인자)

0.86%

0.90%

1.54%

 

최고보상기준금액(일) (나이 제한 없이 적용됨)

191,793원

198,757원

205,686원

3.49%증

최저보상기준금액(일)

53,275원

55,210원

57,135원

3.49%증

장의비 최고금액

14,217,340원

14,531,690원

15,069,990원

3.70%증

장의비 최저금액

10,061,800원

10,376,150원

10,763,580원

3.73%증

진폐고지금액(일)

106,551원 79전

110,421원 07전

114,270원 50전

3.39%증

최저임금(일)

48,240원 (시급 6,030원)

51,760원 (시급 6,470원)

60,240원 (시급 7,530원)

16.38%증

 

“최고보상기준금액을 받는 자는 매년 1월에 급여가 인상되며, 그 외에 급여를 받는 자는 사고일

 

(재해일)을 기준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2018년도, 최고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3.49%가 인상됨.

 

그 외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 61세 이상인자는 1.54%가 인상됨.

 

-. 61세 이하인 자는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3.20%가 인상됨.

 

주지한바와 같이 최고보상급여자의 급여시기 및 급여인상률 등은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그 외의 급여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급여시기 및 급여인상 등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악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현실에 맞는 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2018. 03.

 

사단법인 한국산재장애인복지진흥회

회 장 최 성 복

 

T: 032-326-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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