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 내 문
산재동지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계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협회에서는 산재인의 인격과 권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드릴말씀은 본 협회에서 제기한 산재보험 개정요구 및 의견에 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바,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가 요양 및 통원치료 중 재해가 발생할 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산재보험을 적용할 것에 대한 답변!
-. 요양 중 발생한 새로운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승인 및
상병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당초 상병과 새로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2. 간병급여 제도를 폐지하고 간병료를 지급할 것에 대한 답변!
-. 간병료와 간병급여의 수준이 차이가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는 바, 주무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간병급여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3. 요양종결은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답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진료계획의
내용, 해당 산재근로자의 상병 상태 및 증상 등을 자문의사 또는 자문의사회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료계획을 심사하고 있으며,
치료예정기간 단축 또는 입원, 통원 등 치료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음이며,
향후 우리 공단 소속병원의 진료계획서 처리에 있어서는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음.
위 내용은 본 협회에서 제기한 의견 중 일부이며,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8. 03.
사단법인 한국산재장애인복지진흥회
회 장 최 성 복
T: 032-326-1782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