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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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39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개정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고시 내용
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297(2.97% 상승) 적용기간: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2) 소비자물가변동률: 1.0136(1.36% 상승) 적용기간: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18일 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Fax : 044-202-809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7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개정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고시 내용
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297(2.97% 상승) 적용기간: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2) 소비자물가변동률: 1.0136(1.36% 상승) 적용기간: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18일 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Fax : 044-202-809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7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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