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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5년도 장의비 최고,최저임금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산장복
작성일
2014.12.10
내용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39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개정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고시 내용
가.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1) 장의비 최고 금액은 13,848,542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 금액은 9,812,342원으로 한다.
(2) 위 지급기준 금액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18일 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Fax : 044-202-809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7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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