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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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4 - 339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자체규제검토서 1부. 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자체규제검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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