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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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고시(안)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38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주요내용
1. 장의비 최고금액: 14,531,690원
2. 장의비 최저금액: 10,376,150원
3. 적용기간: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Ⅱ.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26일 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7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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