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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7년도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시(안) 공고

작성자
산장복
작성일
2016.12.09
내용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시(안)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37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주요내용

1. 최고보상기준금액: 198,757원

2. 최저보상기준금액: 55,210원

3. 적용기간: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Ⅱ.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61226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7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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