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용
○ 알 림 ○
( 협회 내부용 )
[폐질상태 등급 판정 결과를 통보 받은 산재환자 민원서류 제출의 건]
근로복지공단/인천북부지사로부터 <간병폐질 등급 조정>에 관한
심의 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환자는
아래와 같이 <심의 결과 통지서> 및 <심사 청구서>를 각 단체에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1차 제출일시 : 2016년 7월 8일(금요일)까지.
2). 제출서류 : (가)심의결과통지서 (나)심사청구서
3). 연 락 처 : 032)329-4971~2
4). 제 출 처 : 대한산재장애인연합회 (032-329-4971~2)
한국산재장애인복지진흥회 (032-326-1782)
한국산업재해장애인협의회 (032-503-4417)
인천시산재장애인인권협회 (032-514-5895)
전국산재경추장애인연합회 (010-8748-5104)
2016년 7월 4일
사)한국산재중앙법인단체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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