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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무료상담

제목

일하다 외측상과염으로 진단받았는데

작성자
이설화
작성일
2012.05.12
첨부파일0
조회수
3436
내용

교육대학교생활관 환경관리원 장애인모집하길래 1년 계약으로하기로하고 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  쓰기전  한달만에 팔이아퍼 산재신청했는데  처음에 해준다고하더니  서류가지고 가니까  승인거부 하더군요  팔이  아프다하니가  알아서 그만두었으면하는데 2주휴가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을 3개월수습기간에 일용직으로 쓰자해서 합의했습니다   5월29일까지 계약만료로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더군요 지금도 계속아픈데 팔을 안써야 났는다고 하는데  아무런보상도 없이  그만두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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