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무료상담
내용
상병명 : 우측 요골 골두 분쇄골절(골편) (S52120)승인
우측 팔꿈치의 탈구 (S5318)승인
우측 팔꿈치 구상돌기 골절 (S52030)승인
우측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S5680)승인
팔꿈치 인공관절 수술했습니다
이렇게 승인이 났구요 9월 21일 입원해서 3월 25일날 산재 종결입니다
산재종결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끊어 달라니 나오는게 없다는군요
그럼 산재보상을 받을수 없는 부분인가요?
종결후 후유장해진단서는 종결 병원에서만 때야 효력이 있고 수술한 병원껀 필요없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팔꿈치의 인공관절의 경우 고정 장해등급이 정해졌다고 하는데
의사는 후유장애가 남지않는다는 판단에 후유장해진단서를 끊어 줄수없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시스템상으론 종결시점의 병원 주치의가 아니면 장해등급 판정신청을 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근로복지 공단에 말하니 주치의 소견서와 엑스레이 사진을 내면 받을수 있도록 조취하는 동시에
주치의에게 왜 끊어주지 않느냐는 연락을 해본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해결하고 싶어서요
어떻게해야 장해등급과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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