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무료상담
저는 2014년 1월18일 주문 들어온 샌드위치 판넬을 운반차량에 상차하기 위하여 2인1조로 이동중
저는 뒷걸음질 치며 이동중이라 뒤에 상황을 완전히 인지하지 못하다보니 바닥에 놓여 있는 파레트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팔을 짚음과 동시에 삼두박근 쪽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사업주한테도 알리고 그때부터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병원에 갈때마다 x-ray촬영만으로 뼈에 이상이 없다하여 물리치료 및 침치료를 병행하며
그때부터 거의 매일 병원을 들락날락 하였지만 일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주 눈치보면서 병원 가는게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현실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통증이 극심하면 병원가고 안그럴때는 몇일 못가고는 했지만 꾸준히 그때부터 1년이상 진료를 받다
한쪽팔을 거의 못쓸 정도의 통증으로 1년만에 mri 촬영을 했고 와순병변이란 판정을 받았지만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당장 수술할 정도가 아니라고만 하여
다시 힘든일을 못하다보니 그래도 가벼운 일을 하면서 생활하던중 도저히 사용 불가하여
결국 7월 말일에 수술 하면서 산재 신청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때 다친 상황하고는 연관이 없다면서 불승인 처분을 내렸는데요
그 이후 제가 건강 보험공단에 가서 진료 기록을 떼어 봤더니 2005년 이전 기록은 넘 많아 없다고 하여
2005년부터의 기록을 떼어 확인해보니 저는 10년이상 어깨나 팔이 아파 병원 가본 진료기록 자체가 없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이 회전근개가 파열되고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이두박근 인대가 끊어져서 절개 하는 수술을 받는게
정상인이 갑자기 그런일을 당할 수있나요?
그리고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일처리를 어떻게 했나 하면
그당시 2인1조로 운반해줬던 사람은 그 장소에서 사업자명의의 큰아버지가 사업하다
다른곳에 건물을 지어 이사하며 샌드위치 판넬 사업을 일부의 권리금을 받고 떼어주고 가면서
이삿짐을 옮기며 인수인계과정에도
샌드위치 판넬 주문사항에 대하여는 그때까지 일했던 사람이 숙련공이었기에 절단하고 상차하는 일을 병행하며 하던중에
저를 도와주는 과정이었고
지금은 그사업장 그만두고 제가 다친 사업장에 여태도 근무하고 있으며
그 증인의 진술서를 받아 제출도 하였으며,
그당시 제가 일했던 사업장은 아버지, 아들, 모친(가족3인) 과 저만 일했던 사업장인데
아들이 대표이사 명의로 되어있는 사업장 대표 명의의 진술서는 받지도 않고
부친명의의 진술서만 받아 불승인 낸 대한민국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근로복지공단의 일처리가 사고난 사업장의 대표 진술서는 받지도 않고
일처리하는 기관인가요?
그리고 모 병원에 갓더니 그쪽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미 외상에 의해 손상이 갔는데도 정확한 진단을 못내리고 1년이상 방치해서 기간이 오래 경과되다보니 퇴행성으로 번진 사례라 판단 된다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1년이상 병원 신세만 지며 일도 못하는 상태라 생활도 어렵지만 아픈데는 계속 아프지만 계속 재활만 받아야 한다는데요
대한민국 산재는 죽어야만 승인되는 기관인가봐요;;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리며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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