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무료상담
내용
교육대학교생활관 환경관리원 장애인모집하길래 1년 계약으로하기로하고 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 쓰기전 한달만에 팔이아퍼 산재신청했는데 처음에 해준다고하더니 서류가지고 가니까 승인거부 하더군요 팔이 아프다하니가 알아서 그만두었으면하는데 2주휴가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을 3개월수습기간에 일용직으로 쓰자해서 합의했습니다 5월29일까지 계약만료로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더군요 지금도 계속아픈데 팔을 안써야 났는다고 하는데 아무런보상도 없이 그만두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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