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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용

제19회 국제산재노동자의 날, 산재희생자 추모와 노동건강권 쟁취의 달

한국노총 제 14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추진 계획

 

1. 목적 및 기본방침

1) 산재사망 노동자의 넋을 추모하고 산재노동자의 권익을 향상

2) 한국노총 및 산하조직의 산인활동 확대와 노동건강권 쟁취를 위한 노조 역량 강화

3) 정부와 기업, 사회 전반에 걸쳐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재 근절을 촉구

4)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ITUC(국제노총) 가맹 조직과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

 

2. 산재노동자의 날 유래

1) 국제 산재노동자의 날

- 1993년 태국의 한 장난감 사업체에서 화재사고로 188명의 노동자 사망

- 1996년 4월 28일 국제자유노련(ICFTU), 유엔 회기중 전세계 각국의 노동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산재사망 노동자에 대한 추모의 촛불의식을 올림.

2) 제14회 산재노동자의 날

- 2000. 12월 산재희생자위령탑 건립 : 한국노총은 산재노동자에 대한 명예보상과 권익향상을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대정부건의 산재희생자위령탑 건립을 이끌어냄.

- 2001. 4. 28. 제1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행사 개최

 

3. 제 14회 산재노동자의 날 슬로건 및 정책목표

○ 슬로건 : 추모를 넘어 희망으로 ! 산재없는 세상을 위한 투쟁으로 !

1. 업무상질병 인정범위 확대 ․ 입증책임 전환

2. 출퇴근재해 산재보험 적용

3.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당연적용과 적용대상 확대

4.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기업살인특별법' 제정

 

4.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세부계획

1) 일시 및 장소

- 2014년 4월 28일(월) 오전 11시

- 서울 보라매 공원내 산재희생자위령탑

2) 행사내용

(1) 식전행사

- 산재희생자 추모 사진전시회(한국노총, 원진산업재해자협회, 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

- 문화공연

 

(2) 추모제

- 경과보고, 재활격려상 및 정부표창 시상, 산재환자 나눔행사

- 추모사 및 추념사, 헌화사

- 산재희생자 추모곡 및 진혼행사

- 산업재해의 근절과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결의문 채택

- 헌화 및 분향

 

3) 회원조합별 참가방법

- 회원조합별 피켓 제작 : 행사 당일 선전전

- 회원조합별 주요 산안간부 참석 독려(400명)

회원조합

배정인원

회원조합

배정인원

회원조합

배정인원

섬유․유통노련

10

화학노련

50

철도산업노조

10

광산노련

10

금속노련

50

아파트노련

5

공공노련

20

출판노련

10

공공연맹

20

외기노련

10

자동차노련

20

의료산업노련

10

IT사무서비스노련

10

연합노련

20

식품산업노련

10

항운노련

10

관광․서비스노련

10

사립대연맹

5

해상노련

10

우정노조

20

한국공무원연맹

5

금융노조

20

전택노련

20

건설산업노조

10

담배인삼노조

20

고무산업노련

5

 

 

 

 

 

 

총계

400

 

5. 산재희생자 추모주간 운영

1) 기간: 4월 21일 ~ 4월 28일

2) 추모주간 행사 내용

- 산재희생자 추모 리본 패용 및 현수막 게시

- 회원조합별 추모 행사 개최 또는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행사 참석

 

6. 포스터 제작 및 배포

1) 내용: 추모행사 및 투쟁지침 선전

2) 제작일정 및 부수

- 제작 및 배포 : ~ 3. 30

- 제작 부수: 3,500부(단위노조 1부, 회원조합․지역본부 2부, 산재단체 5부 배부)

 

<붙임자료>

모범 산재노동자상 수상자 추천기준

 

1. 모범 산재노동자 제정의 의의

노동현장 또는 노동조합의 활동과정에서 땀 흘려 일하다 불의의 산업재해를 당하여 병상에서 어려운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산재노동자 중에서 강한 재활의지로 주위에 귀감이 되는 산재노동자를 선정하여 격려함으로써 재활의지를 북돋우고 전파하기 위함.

 

2. 모범 산재노동자상 추천 및 시상

1) 추천 인원 : 조직 및 기관별 1인(해당사유를 충족하는 산재노동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2) 추천 기간 : 4월 4일까지

3) 추천 방법

- 장해등급 7급 이상(산재보험기준)의 산재노동자

- 힘든 병상생활과 어려운 가정생활을 극복해나가고 있는 산재노동자

- 가능한 노조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실적이 있을 경우 우선 추천

- 추천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엄선하되 단체장 명으로 추천

4) 문의 : (02) 6277-0113 / 임성호 국장 (lsls113@naver.com, 팩스 02)6277-0120

 

모범 산재노동자상 수상자 추천서

노동조합명

(소속단체)

 

직책

 

성명

 

상병명 및 장해급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현주소

 

1. 요양사유(구체적으로) / 별지사용 가능

 

 

2. 추천사유(구체적으로) / 별지사용 가능

 

 

3. 기타 경력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 사람을 모범 산재노동자로 추천합니다.

2014. 4. .

 

추천조직(기관)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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