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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행정)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산장복(2)
작성일
2018.12.19
내용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고시(안)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45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주요내용

 

1. 장의비 최고금액: 15,554,290원

 

2. 장의비 최저금액: 11,097,760원

 

3. 적용기간: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Ⅱ.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26일 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77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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