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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행정)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산장복(2)
작성일
2018.12.19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일부 개정(안) 공고문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 - 45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안)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범위나 비용을 규정하여 산재환자 본인 부담을

 

줄이고, 산재근로자의 보호확대 및 적정치료와 재활치료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 지원근거 기준 보완

 

1) 산재보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관련 기준 정비(안 제2조제1항, 제2항)

 

-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초과하여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 “산재근로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보완

 

- “약제 및 치료재료” 관련 요양급여 비용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조항 정비

 

2) “산재전문의사”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 방지를 위해 “산재관리의사”로 명칭 변경

 

(안 제2조의3제1항, 제2항)

 

3) 「의료법」 개정 및 보건복지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폐지에 따라 “선택진료 요양급여

 

산정기준” 삭제(안 제3조제4호)

 

* 「의료법」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개정(법률 제15540호, 2018.3.27.)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폐지(보건복지부령 제567호, 2018.4.4.)

 

나. 산재근로자 치과보철 지원을 위해 주조금관 등 “치과보철 10개 품목” 수가 인상(별표 제1절)

 

다. 산재환자 재활 및 신체기능 향상을 위해 재활보조기구 품목을 신설하고 지급기준을 개선

 

(별표 제2절)

 

- 고기능형 인공발을 장착한 넓적다리 의지 “재활보조기구 4개 품목”, 근전전동의수․

 

기능성 의수․위팔 의지․종아리 의지․발목장식 교환-고기능형 등 “재활보조기구 12개 품목”

 

신설

 

- 제품원가 등을 반영한 “재활보조기구 4개 품목” 수가 인상

 

- 건강보험 품목으로 적용되는 “활동형 휠체어” 관련 규정 삭제 등 휠체어 지급원칙을 정비하고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항목 중 “족부 교환”을 “족부외피 교환”으로 변경

 

라. 산재환자의 진료정보 연계를 위해 “전원요양 신청 소견서 발급수수료 지급원칙” 개정

 

(안 별표 제7절제8호)

 

마. 뇌혈관계 및 척추질환 상병의 산재환자 등에 재활치료 효과가 있는 “재활치료료(검사료)

 

3개 항목” 신설(별표 제15절)

 

바. 만 65세 미만 만성호흡기 질환(진폐․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을 겪는 산재환자의

 

 인플루엔자 및 폐렴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비용”을 신설(별표 제18절 신설)

 

* 만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및 폐렴 예방접종 실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8-1호, 2018.9.6..)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2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7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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