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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고시(안) 공고

작성자
산장복
작성일
2015.12.17
내용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고시(안)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36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개정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고시 내용

가.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1) 장의비 최고 금액은 14,217,34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 금액은 10,061,800원으로 한다.

(2) 위 지급기준 금액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18일 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Fax : 044-202-809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7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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