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용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 - 20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고시(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붙임: 간병급여 고시안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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