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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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27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개정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고시 내용
가.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1)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80,919원(1일)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50,255원(1일)으로 한다.
(2) 위 보상기준 금액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23일 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우편번호 427-718)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Fax : 02-507-373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2-2110-7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개정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고시 내용
가.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1)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80,919원(1일)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50,255원(1일)으로 한다.
(2) 위 보상기준 금액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23일 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우편번호 427-718)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Fax : 02-507-373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2-2110-7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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