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공지사항

제목

2014년도 전체근로자 임금인상

작성자
산장복
작성일
2013.12.20
내용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27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개정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고시 내용
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422(4.22% 상승) 적용기간: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2) 소비자물가변동률: 1.0146(1.46% 상승) 적용기간: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23일 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우편번호 427-718)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Fax : 02-507-373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2-2110-7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