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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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 금액 개정 고시(안)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36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개정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고시 내용
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470(4.70% 상승) 적용기간: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2) 소비자물가변동률: 1.0344(3.44% 상승) 적용기간: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23일 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우편번호 427-718)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Fax : 02-507-373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2-2110-72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 금액 개정 고시(안)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36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개정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고시 내용
가.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1) 장의비 최고 금액은 13,051,70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 금액은 9,300,770원으로 한다.
(2) 위 지급기준 금액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23일 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우편번호 427-718)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Fax : 02-507-373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2-2110-72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 금액 개정 고시(안)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36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개정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고시 내용
가.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1)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73,120원(1일)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8,089원(1일)으로 한다.
(2) 위 보상기준 금액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23일 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우편번호 427-718)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Fax : 02-507-373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2-2110-72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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