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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용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 - 170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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