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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산재근로자생활안정 자금융자확대

작성자
산장복
작성일
2012.04.24
첨부파일0
조회수
5647
내용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확대 안내>

산재근로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저리, 무담부로 실시하고 있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를 ‘12.4.23.부터 세대당 최고 1,500만원까지 확대하여 융자하여 드립니다 (기존 최초 융자한도는 1,000만원)

♠ 융자대상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 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단, 방계 일시급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장해등급 1~9급까지 결정을 받은 분
- “사업자금”의 경우 공단의 산재근로자 창업 지원이 확정된 분

♠ 신청제한
- 전년도 세대당(산재근로자, 배우자) 재산세과액이 30만원 이상인 분
- 신청일 현재 70세 이상인 분
-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액과 합산하여 세대당 1,500만원을 융자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분 등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1세대당 1,500만원 이내에서 융자종류별 한도 이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 700만원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 1,500만원
- 융자이율 : 연리 3%
- 상환기간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 종류 및 신청기한 : 붙임 안내문 참조

♠ 기타사항
- 이번 융자한도 확대로 세대당 융자액이 1,500만원 미만인 산재근로자 및 유족도 추가 융자 가능
예) 기존 차량구입비로 1,000만원 융자를 받고 이를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이전비 융자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에는 추가 융자 불가하였으나 이번 융자한도 확대로 500만원까지 추가 융자 가능

 

 

 

 

산재근로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저리, 무담부로 실시하고 있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를 ‘12.4.23.부터 세대당 최고 1,500만원까지 확대하여 융자하여 드립니다 (기존 최초 융자한도는 1,000만원)

♠ 융자대상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 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단, 방계 일시급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장해등급 1~9급까지 결정을 받은 분

- “사업자금”의 경우 공단의 산재근로자 창업 지원이 확정된 분

 

♠ 신청제한

- 전년도 세대당(산재근로자, 배우자) 재산세과액이 30만원 이상인 분

- 신청일 현재 70세 이상인 분

-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액과 합산하여 세대당 1,500만원을 융자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분 등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1세대당 1,500만원 이내에서 융자종류별 한도 이내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 700만원

․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 1,500만원

- 융자이율 : 연리 3%

- 상환기간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 종류 및 신청기한

♠ 기타사항

- 이번 융자한도 확대로 세대당 융자액이 1,500만원 미만인 산재근로자 및 유족도 추가 융자 가능

예) 기존 차량구입비로 1,000만원 융자를 받고 이를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이전비 융자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에는 추가 융자 불가하였으나 이번 융자한도 확대로 500만원까지 추가 융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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