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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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29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진폐고시임금 개정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진폐고시임금 개정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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