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용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468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하여 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248(2.48% 상승)
나. 소비자물가변동률: 1.0306(3.06% 상승)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2층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8835, 8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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