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470호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를 지낸 자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비로 지급하되, 장례비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최고․최저 금액을 지급
2. 주요내용
가. 장례비 최고 금액
-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장례비 90일분과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을 합한 18,685,600원 산정
* `24년 장례비 최고 금액 18,125,360원 대비 3.09% 증가
나. 장례비 최저 금액
-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장례비 90일분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합한 13,451,380원 산정
* `24년 장례비 최저 금액 13,053,080원 대비 3.05% 증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2층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8835, 8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