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593호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보험급여(장례비 제외)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ㅇ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을 반영하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산정함
2. 주요내용
가.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53,354원* 산정
* 임금평균액[140,752.23원]의 1.8배(산재보험법 제36조제7항)
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78,880원* 산정
* 임금평균액을 반영한 최저 보상기준 금액(2분의 1)이 70,376원으로 1일 최저임금액 78,880원(9,860원×8시간)에 미달하여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적용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 = | 전전 보험연도의 7월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30일까지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 |
365(산정 기간에 속한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66)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26일 18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2층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8839, 8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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