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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3년도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23
첨부파일0
조회수
500
내용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508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20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적용하되, 산재근로자 진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준 완화 또는 비급여를 급여로 인정하므로 보장성강화 및 의학적 필요성을 검토하여 건강보험 기준 완화하거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요양급여로 추가 신설함

2. 주요내용

요양급여 확대 및 개선

- (급여 신설<5>) 영상진단자료 제출 수수료, 넓적다리 음압식밸브 교환, 종아리 음압식 밸브 교환, 고기능형 족부외피 교환, 벨크로 교환

- (수가 인상<5>) 미관형 실리콘의수 교환, 족부외피 교환, 엉덩이관절 의지 장식 교환, 재활 언어치료, 전산화인지재활치료

- (인정범위 확대<3>) 진폐 산소치료 검사기준, 치과보철 지르코니아크라운 사용부위, 화상치료 Versajet 사용 횟

용어변경, 적용지침 정비 및 문구 명확화 등

- (용어 변경) 전원의료기관 변경으로, “인플루엔자 Flu34”“4가 인플루엔자백신으로 변경

- (적용지침 정비) 강보험공단의 검수확인 제외제품은 산재보험도 검수제외하도록 정비

- (문구 명확화) 전문재활 치료료, 검사료는 의사의 소견에 대하여 공단 자문의사가 인정해야 추가 산정될 수 있도록 문구를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2122918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2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8840, 883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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