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508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적용하되, 산재근로자 진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준 완화 또는 비급여를 급여로 인정하므로 보장성강화 및 의학적 필요성을 검토하여 건강보험 기준 완화하거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요양급여로 추가 신설함
2. 주요내용
○ 요양급여 확대 및 개선
- (급여 신설<5종>) ① 영상진단자료 제출 수수료, ② 넓적다리 음압식밸브 교환, ③ 종아리 음압식 밸브 교환, ④ 고기능형 족부외피 교환, ⑤ 벨크로 교환
- (수가 인상<5종>) ① 미관형 실리콘의수 교환, ② 족부외피 교환, ③ 엉덩이관절 의지 장식 교환, ④ 재활 언어치료, ⑤ 전산화인지재활치료
- (인정범위 확대<3종>) ① 진폐 산소치료 검사기준, ② 치과보철 지르코니아크라운 사용부위, ③ 화상치료 Versajet 사용 횟수
○ 용어변경, 적용지침 정비 및 문구 명확화 등
- (용어 변경) “전원”을 “의료기관 변경”으로, “인플루엔자 Flu3․4”를 “4가 인플루엔자백신”으로 변경
- (적용지침 정비) 건강보험공단의 검수확인 제외제품은 산재보험도 검수제외하도록 정비
- (문구 명확화) 전문재활 치료료, 검사료는 의사의 소견에 대하여 공단 자문의사가 인정해야 추가 산정될 수 있도록 문구를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29일 18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2층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8840, 8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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