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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일부 개정 고시(안) 공고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 - 51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 및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한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 보험급여(장례비 제외)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ㅇ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을 반영하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산정함
2. 주요내용
가.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32,664원* 산정
* 임금평균액[129,257.55원]의 1.8배(산재보험법 제36조제7항)
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73,280원* 산정
* 임금평균액을 반영한 최저 보상기준 금액(2분의 1)이 64,629원으로 1일 최저임금액 73,280원(9,160원×8시간)에 미달하여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적용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 = | 전전 보험연도의 7월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30일까지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 |
365(산정 기간에 속한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66)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2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2층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8839, 88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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