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캠페인
2. 장 소 : 부천시 상동 상가밀집지역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산재보험제도 관련한 홍보가 부족하고 산재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주 및 근로자는 물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제도의 유용성과 각종 지원사항의 홍보가 필요합니다.
4.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준수를 위한 자체 계획 수립 및 실행방법
가. 자체 계획
1)방역관리자 지정
-각 수행단체별로 방역관리자를 지정
2)방역관리자 역할
-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공동체의 밀폐도, 밀집도 등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 및 공동체 특성에
따른 세부 방역관리 지침 마련
-방역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수행
-캠페인 활동자에게 방역지침을 주기적으로 교육, 안내
-방역관리 지침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점검· 평가한다
-동일 장소에서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내 발생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 유증상자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3)캠페인 활동자 관리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3~4일 쉬도록 조치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필요시 선별진료소 방문하도록 조치
-매일 체온측정, 호흡기 증상 유무 확인 및 기록
-일과 중 호흡기 증상· 발열 등 확인되면 즉시 귀가하도록 조치
나. 방역지침 및 실행방법
1)캠페인 활동자 보호 및 교육
-손을 자주 씻을 수 있도록 손소독제 비치
-이용자와 캠페인 간격을 2M (최소1M) 이상 유지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마스크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교육
-기침· 재채기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식사시간에는 식사시간 분리, 좌석 간 간격두기, 지그재그형 배열 등으로 접촉을 최소화
-코로나19 질병 정보, 개인 위생수칙· 행동요령, 사회적 거리두기 교육자료 배포
2)캠페인 활동 전
-유증상자 참석 자제요 청 등 방역수칙 안내
-방역수칙 미리 숙지하도록 안내
-캠페인 장소 선정시 밀폐· 밀폐도가 낮은 야외공간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으로 선정
-2M (최소1M) 이상 거리두기 가능하도록 탁자· 테이블이 배치된 장소 선택하고 이용하기
-참석자 명단 및 연락처 파악
3)캠페인 시작 후
-탁자 간격 또는 사람간 앞· 뒤· 좌· 우로 2M (최소1M) 이상 거리 확보
-마스크 착용하고, 침방울이 튀는 행위 등은 자제
-수시로 손씻기 (야외 캠페인으로 손씻기가 불가능할 경우 손소독제 사용)
-악수· 포옹 등 신체 접촉 자제, 기침 예절 준수
-필요한 소품은 개인용품 사용하고 공용사용은 자제
4)캠페인 종료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3~4일 휴식을 취하고, 증상이 지속될 경우 선별진료소
이용하여 검사받도록 안내 (공동체 내 유증상자가 다수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알리기)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 작성 후 실무책임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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