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산재무료상담

제목

산재 사망 사건 문의 ..답변입니다.

작성자
산장복
작성일
2021.03.22
첨부파일0
조회수
807
내용

>

>

2020.02.22일에 남편이 퀵 배달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우측 차와 부딪쳐 생긴 사고입니다.  


저는 언어 장애가 있고 아들은 지적 장애인이며 밑으로 딸 3명인 대가족 입니다.   남편의 사망으로 다급한 마음으로 지인 소개로 노무사를 만나게 되었고, 장례를 치루는 첫날 저녁에 장례식장에서 계약을 하게되었고,

이후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이것저것 서류를 요구했고,  하다못해 사고장소에 가서 신호등 교차 시간을 알아오라 시키고

시간을 빼앗기는 업무며 일은 저희가 다하고  사무장님은  법전을 뒤져 합리적 내용을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한게 다 입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20%나 된다는 사실을 정신을 차린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 사건도 보통은 10% 내외인데  노무사 수수료가 너무 놓다고 생각되어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어디에도 공식적인 수수료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구가 없어 문의 합니다.  

 고인의 사망 보험금으로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가진돈이 없는데   수수료가 걱정되어 문의합니다.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노무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20%가 많다는 내용으로,

담당 노무사님과 사정 이야기 잘 하시어 절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큰 도움이 못 되어 송구합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32)326-1782

상담시간: 오전10시~오후3시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