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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무료상담

제목

요양비

작성자
산장복
작성일
2011.06.27
첨부파일0
조회수
2665
내용

요양비청구

요양 중 본인이 치료비등을 부담할 경우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이 산재근로자에 대해 요양을 실시함으로써 현물급여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자비로 요양하거나 비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요양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인정되는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의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은 치료비 중 일부 수가를 추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산재보험혜택이 되지않는 비 급여부분도 있습니다.

 

기타 간병료, 이송(통원)료, 보조기. MRI비등은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요양비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건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

신청서 양식 : 요양비청구서 참조

제출지사 :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해당지사에 제출

청구종류별 첨부서류 아래와 같습니다.

- 2종요양비(본인부담치료비): 영수증, 진료비명세서, 진료비내역서, 보험급여대체수령확인증

- 간병료 : 간병인정기준에 의거 지급되며 간병을 했다고 해서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님

※ 간병료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이송(통원)료 : 치료를 위하여 이송(통원)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

- 보조기대 : 지급기준에 해당되어 사전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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