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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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진폐관련 전신해부비용이 추가되어 요양급여산정기준을 개정 고시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2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노동부고시 제2010-33호, 2010. 4.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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