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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출퇴근 시 재해의 인정기준

작성자
산장복(2)
작성일
2018.06.25
첨부파일0
조회수
1991
내용

≡ 출퇴근 시 재해의 인정기준 ≡

 

 

종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출퇴근 재해를 인정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름하여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만 한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법안이 개정되어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산재보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근하면서 자녀를 교육시설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커피를 한 잔 사서 마시기도 하고,

 

또 퇴근길에는 동료들과 술 한 잔을 하거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 강좌를 수강하는 등

 

출퇴근 중에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이 출퇴근 중에만 발생했다면 산재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 장소를 시점으로,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중 발생할 것.

 

▶.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 발생할 것.

 

▶.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지는 중에 발생할 것.

 

▶.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 출퇴근 재해의 인정 예외 ≡

 

▶. 출퇴근 경로상의 일탈과 중단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범죄란 반사회적 행위를 말하며, 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는 특히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사)한국산재장애인복지진흥회

 

회 장 최 성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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